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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% 공제 받기 - 1월 31일까지
wooki.
2021. 1. 28. 22:21
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1년 치를 한 번에 일시불로 납입하면 10%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일찍 내고 공제도 받으세요.
연납신청기간 - 공제율
! 주의 : 해당 기간에만 신청가능
1월 (1월 16일 ~ 1월 31일) - 연세액의 공제율 10% - 직접해보니 9.16 % 공제
3월 (3월 16일 ~ 3월 31일) - 연세액의 공제율 7.5%
6월 (6월 16일 ~ 6월 30일) - 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10%
9월 (9월 16일 ~ 9월 30일) - 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2.5%
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팔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니 걱정 마세요.
연납신청 방법
1.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
http://www.wetax.go.kr/simpleCar.html?mobile=1
07시~22시까지 신청가능
1월31일은 20시까지 신청가능
2. 위택스 모바일 이용
위택스 검색하여 앱 설치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됨
3. 본인이 거주하는 시청, 구청, 군청에 전화하여 연납신청한다고 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음.
이하 위 세가지 방법 중 편하신 대로...
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...